AI기본법의 제정으로,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이 직접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한 예측, 대비가 필요할 것임
LAB 활동과 관련 있고, 소셜임팩트 확장 가능성이 있는 항목 위주의 분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제20676호)(20260122).pdf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