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제20676호)(20260122).pdf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2.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